연금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
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킨다.
이에 대한 시스템을 연금 제도라고 부른다
출처 :위키백과
직장인들은 노후를 위한 대비로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지속적인 소득이 없을 때,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큰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.
물론, 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.
어떻게 보면 정기 예금이나 적금 같기도 한 연금은 다양한 연금 상품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제도입니다.
연금제도 활용은 직장인들의 필수 교양이라고 할 만큼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들에게 중요한데요,
내가 가입한 연금은 어떤 것들인지, 퇴직 후에 혹은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통합 연금 포털 접속
구글이나 네이버에 '통합 연금 포털'이라고 검색하면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만, 공인된 정부 사이트입니다. 다만 URL이 www.fss.or.kr 으로 시작하는지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▶ 내 연금 확인 하기
검색한 사이트를 클릭하면,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글자도 많고 편하게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진입 하자마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침착하게 아래 화면과 같이 메뉴를 클릭하고 회원가입 / 로그인까지 진행합니다.

▶ 내 연금 계약 정보 확인하기
로그인까지 마치면, 내가 가입한 연금 정보를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"예시 연금액" 상단 탭을 눌러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와 수령 나이를 표와 그래프 형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복잡하고 어려워서 한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,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
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, 가입 한 적도 없는 것 같은 국민연금에 의아해해서는 안 됩니다.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제도의 일환으로, 매월 나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기억 합시다. 이렇게 월급이 나의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빠져나가는 금액을 '공제 금액'이라고 합니다. - 퇴직 연금
퇴직 연금은 다시 4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내용이 복잡해보이지만 일반적인 개념의 퇴직 연금은 DB형, 개인이 운용 할 수 있는 퇴직 연금은 DC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가입/운용 할 수 있는 IRP 까지만 기억합시다.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(Defined Benefit)
회사가 운용 상품을 결정하고,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(Defined Contribution)
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(1/12 이상)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, 근로자가 운용 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- 기업형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- 개인형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/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(Defined Benefit)
- 개인 연금
개인이 직접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을 활용하여, 연금 재원을 납부하고 상품 조건에 따라 일정 나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. - 추가 연금
주택 연금과 같은 특수한 연금 제도 및 위의 연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 제도입니다.
▶ 예상 연금 수령액의 함정 피하기
연금 정보와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. 예상 연금 수령액이라는 단어에서 '예상'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. 이 예상 연금 수령액은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- 연금 수령일자와 연금 납부 기간 확인하기 (연금개시년도, 퇴직예정년도, 연금 개시 예정일)
국민연금과 퇴직 연금, 개인 연금 정보를 자세히 보면 연금개시년도, 퇴직예정년도, 연금 개시 예정일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. 예상 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연도에 지급되는데, 각 연금 제도마다 연금 납부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계산 됩니다.
즉,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끊 없이 계속해서 연금 재원을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, 연금 납부가 중단된다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중단 없이 납부하는 경우 예상 연금 수령액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, 만 60세가 되기전에 퇴직을 하거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다면, 연금 수령액은 달라집니다.
또한,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 60세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되는 5년 간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재원을 활용해야 합니다. - 연금 저축 보험, 퇴직 연금 DC, IRP 의 수익률 (원금 손실 유의!)
연금 저축 보험과 퇴직 연금 중 DC형, 개인 IRP의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금 재원을 운용 할 수 있습니다. 연금 저축 보험의 경우 수익률은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운용 상품을 통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낮지만, DC형이나 IRP의 경우 투자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연금 재원 증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물론, 퇴직 연금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DC형과 IRP의 경우, 투자 상품을 정할 때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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